[내게 너무 사랑스러운 뚱땡이]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
심리 불속행 기각되었습니다.
이 말은 증거서류를 보지도 재판을 열지도 않고
기각시킨다는 뜻입니다.
보통 심리 불속행 기각이 30%정도 된다고 하는군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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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주장에 대해서 속시원히 시시비비를 가려주길 바랬기 때문에
-특히나 저작권 침해 요지가 있는 장면들에 대해서 대법원의 의견을 듣고 싶었기 때문에
이 힘든 싸움을 대법원까지 끌고 올 수 있었는데
만화 나부랭이의 말은 들을 필요도 없다는 것같아
착잡하기 그지 없습니다.
만화계에 좋지 않는 판례만 남겨 죄송할 뿐입니다.
끝으로 제 소송을 도와준 친구들, 격려해주신 관계자분들,
많지 않지만 제 만화를 보고 응원해주셨던 분들,
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명희 변호사님,
정말정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.
김진 선생님의 [바람의 나라]소송만큼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.
억울한 마음에